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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17-00
등록일자 2021-03-25
규제명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지정 및 해제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법적근거 상위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문화공보
유형별 1호/지정
법령등공포일 2020-11-13
규제시행일 2020-11-13
규제내용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3조(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취소) ①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 ③ 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4.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도지사는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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